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도 경제전망과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 아주 많은 내용들을 담아 모든 관계부처에서의 내용들을 담아 발표하였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만 추려서 간단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부동산시장 여건
많은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거래가 위축되고 대구와 같은 특정 지역들의 미분양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22년1월~10월까지의 평균 주택거래량이 4.5만 호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가 22년1월 대비하여 14.4%나 하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현재는 우당탕탕 경착륙에 가까운 부동산 시장입니다. 정부를 이를 최대한 연착륙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개요만 보자면 다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양도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취득세가 무려 현행대비하여 50%나 완화하여 매수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보려는 의도입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가 연장되었습니다. 양도세 문제로 인하여 많은 다주택자들이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급격하게 매도가 밀려 나오게 되면서 가격이 급락하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를 1년 연장하면서 매도시점에 조금 더 여유롭게 제공하여 매물이 몰리는 현상을 막으려는 의도입니다.
분양권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의 변화와 규제지역의 금지규제 해제
분양권, 입주권과 같이 단기로 매매하는 경우 양도세율이 70% 수준으로 매우 높았으나 이것을 과거 20년도 이전의 시행했던 정책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세금의 혜택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규제지역의 다주택자에게도 금지규제를 해제한다는 것입니다. 규제지역에서 심지어 다주택자에게 대출규제를 해제한다는 것은 모든 대출규제를 해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생활안정 혹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 완화
규제지역이 이미 많은 곳들이 해제되어, 서울과 성남분당구, 수정구, 하남, 광명, 과천만 규제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더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거래가 지속적으로 조금씩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을 받았거나, 일반 매매를 진행했을 때 실거주 의무기간을 두고 양도소득세를 혜택을 주는 등 과도한 실거주를 요구하였지만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돌리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23년 초에 세부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니 확인해봐야 할 듯합니다.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
생활안정자금 혹은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담대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 구입 시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한도 2억 원 수준으로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주택구입과 동일하므로 더 많은 액수의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규제지역 무주택자에게는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것보다도 핵심은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 이하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제한까지 폐지하였습니다. 1 주택자를 꿈꾸신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완화와 3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의 합리화 방안을 시행합니다. 안전진단에 통과하려면 특정 기준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구조안정성의 비중이 50%에서 30%로 하향되었습니다. 그 외 주거환경 설비노후도는 소폭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판정점수가 나오는데 기존에는 반드시 30점 이하의 점수를 받아야만 무조건부 재건축이 진행되었다면 이제는 45점 이하만 나오면 무조건부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공급물량이 나오게 되면 부동산시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속도조절은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민간등록임대
임대사업자 신청하라고 정부에서 지원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절 임대사업자들 하였던 분들은 많은 인원들이 정부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이번에 또 한 번 정부에서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으니 임대를 생각하고 있다면 상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과거와 다르게 반드시 2호 이상으로 최소호수를 제한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민간 사적임대
최근 전세사고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시기에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 알 권리를 강화하여 사고 위험을 최소화시키고자 합니다. 주로 사고 나는 이유는 해당 부동산과 소유주의 체납정보나 채무정보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임차인도 확인할 수 있도록 권리는 제공하고 입주 전까지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까지 신설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관련 부분만 추려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았고 시간을 두고 조금씩 관련된 분야에 정보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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